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상수증자산의 익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09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에 의한 수도권 즉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7항 제3호의 수도권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즉,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2001년 중 공장시설의 전부를 ○○시에서 ○○도 ○○시로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에 따른 임시 특별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음. 당사가 임시 특별 세액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광역시의 산업단지 외의 지역과 ○○광역시의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7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안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때”에 해당하여 감면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12.11. 개정) 3. 수도권 안에 본사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때 (2003.12.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12.28. 개정) 9.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2005. 6.30.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