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상품권을 발행 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상품권을 발행 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상품권을 발행 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상품권을 발행 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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