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연구인력개발비의 4년간 연평균발생액 기준 계산 및 경정청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04
임가공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하여 주는 경우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원유 임가공시 수불관리 및 제세금 등 질의사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령 및 유사사례 등을 보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 원유를 수입하여 계약된 임가공비를 지급하고 국내 임가공자(을)의 정유공장(보세공장 아님)에서 임가공 후 제품으로 생산하여 재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갑)의 경우에 있어 “갑”과 “을”은 원유를 정제(임가공)할 경우 발생하는 Loss와 관련하여 “갑”이 임가공을 목적으로 “을”에게 인도하는 원유수량의 약 3.5%를 Loss로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임가공 후 당해 Loss부분은 “갑”이 미수취하게 되는 경우 당해 미수취한 부분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 ○ 서삼46015-10055, 2001.08.28 【질의】 신발제조판매회사로서 특수생산제품 등에 대하여는 가공하청을 주어 납품받고 있는바 이때 그 원재료를 당사가 구입하여 제공하고 그 자재비대를 차감한 금액으로 임가공비를 지급하고 있음. 이 경우 원재료제공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교부대상이 되는지 【회신】 임가공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하여 주는 경우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2580, 1987.12.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호 (현행은 제1항 제2호) 및 제18조 제2항(현행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인도하여 가공재화를 인도받는 경우에 원자재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