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부도어음을 양수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부도어음을 양수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개인 기업이 법인전환시 개인 기업의 부도어음을 인수한 경우 대손처리가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 법인46012-1632, 1999.04.30.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사업양수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3162, 1997.12.05.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인 부도어음을 양수한 때에는 부당 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