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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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2003년 6월 11일 서울시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등기하고 도매/자동차부품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매출, 매입실적이 없고 지급임차료, 인건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음. 2003년 10월에 경기도 화성시에 토지를 매입하여 2004년 9월 30일 본점 소재지를 토지소재지인 경기도 화성시로 변경하고 2004년 10월 16일 제조/레미콘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정정함 상기와 같이 레미콘 사업목적으로 법인설립하였으나 공장소재지도 확정되지 아니하여 임시방편으로 서울시를 소재지로 인허가가 필요없는 도매/자동차부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 바, 이후 공장부지를 취득하고 본래의 사업목적인 제조/레미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으므로 실제 창업일은 공장부지 취득일이 아닌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 10. 5.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6-0…1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영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2. 4. 15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189,2003.06.23 【질의】 1997년 4월 목재 수출입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1997년 10월 정관에 있는 목재 수출입업을 삭제등기하고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을 등기하여 실제사업을 개시하였으며, 1999년 7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당해 업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의한 세액감면이 되는지 〈갑설〉당초 설립등기시의 목재 수출입업을 삭제 등기하고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한 것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임 〈을설〉국세청 발간(2002. 2월) 『중소기업 창업과 알기쉬운 세금』제14쪽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추가업종의 매출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한다라고 기술된 내용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임 〈병설〉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았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이 아님 〈정설〉창업당시부터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이 아님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창업하고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1122,2000.05.08 【질의】 1999년 6월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전기공사업(전문건설업)으로 설립등기를 필한 법인으로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바 2000년 현재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화물운송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6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여,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184,2004.06.10 【질의】 2004.1.5. 성남시 분당구(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한 법인으로 현재 도매/서비스업을 업종으로 등기(사업자등록)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매출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며,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현재 천안에 공장부지를 모색중으로, 2004년 12월경에는 공장을 설립할 예정인 바,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서이 46012-11189, 2003.6.23. ; 법인 46012-1122, 2000.5.8.) 및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0…1【창업중소기업의 범위】을 참고하기 바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644,2003.03.28 【질의】 당사는 2002. 10. 28 서울시에서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등기된 법인으로 현재 생산공장 부지확보 및 공장건설 설계준비 중으로, 향후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축하면 본점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예정임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감면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법인 46012-1122, 2000. 5. 8 ; 법인 46012-3364, 1998. 11. 5) 및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창업중소기업의 범위】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창업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영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2. 4. 1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