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경정청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09
내국법인의 북측 지점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남측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득면제 방식은 완전면제방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 항을 적용함에 있어 북측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남측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내국법인의 북측 지점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남측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함.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득면제 방식은 완전면제방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 항을 적용함에 있어 북측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남측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