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09
사단법인 웰빙○○○○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사단법인 웰빙○○○○는「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단법인 ○○는 문화관광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웰빙운동에 관한 연구, 조사, 홍보업무 및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관련 세부시행사업으로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 바른체형 검진, 성장예측(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무료검진, 통증에 따른 질병의 분류와 연구를 함 사단법인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여 지정기부금단체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 19. 개정) 나.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5. 2. 19.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 12. 31 개정)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5. 2. 19.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 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2002.3.30 제목개정)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2. 3. 30 개정) 39.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2005. 2. 28. 개정)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2002. 3. 30 신설) 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2002. 3. 30 신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7. 30 개정)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3. 7. 30 개정)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3. 7. 30 개정) 나. 아동복지법 (2003. 7. 30 개정) 다. 노인복지법 (2003. 7. 30 개정) 라. 장애인복지법 (2003. 7. 30 개정) 마. 모부자복지법 (2003. 7. 30 개정) 바. 영유아보육법 (2003. 7. 30 개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4. 3. 22. 개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아. 정신보건법 (2003. 7. 30 개정)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2003. 7. 30 개정) 차.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2003. 7. 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 (2003. 7. 30 개정)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2003. 7. 30 개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2003. 7. 30 개정)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2003. 7. 30 개정)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2004. 1. 29. 개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2.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003. 7. 30 개정) 3.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003. 7. 30 개정) 4.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003. 7. 30 개정) 5. 󰡒보건의료서비스󰡓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003. 7. 30 개정)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1.12, 2003.5.27) 1.“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영화,연예,국악,사진,건축,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의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문화시설”이라 함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는 시설을 말한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369,1997.02.05 【질의】 재단법인 한백이 지정기부금 해당단체 해당여부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한백이 실질적으로 학술연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학술연구사업을 영위하는 지의 여부는 실질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0849,2003.04.23 【질의】 경기도지사로부터 민법 제32조 및 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설립허가받은 (사)○○생명살림이 지정기부금단체(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 단체 사업의 종류  생산자소비자 회원확보 사업  팔당 생태계보존 및 자원재활용 사업  생산자, 생산자 단체, 문화단체 등과의 공동경제사업 및 생활개선 사업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등 【회신】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환경보호운동단체의 주무부서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은 동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463,2004.03.16 【질의】 사단법인 ○○연합회는 환경기술인의 기술향상을 도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오염물질 처리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관련 사업, 연구발표회기술세미나 등을 통한 기술교류 및 정보제공, 환경오염방지기술에 관한 교육 등] 환경기술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로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사단법인 ○○연합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같은 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니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74,2004.02.06 【질의】 청소년지도활동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사명감 제고를 통해 청소년지도사의 위상정립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청소년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청소년건전육성에 기여함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회신】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함)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4호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인지 등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165,2003.06.17 【질의】 국내 및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민족 문화창달과 한민족 사랑나누기 운동을 전개하여 해외동포들간의 친선도모 및 조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한민족사랑나누기운동본부가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한민족사랑나누기운동본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8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외교통상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