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관에 임원퇴직급여가 정하여 지지 않은 경우 임원퇴직급여 손금산입 여부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03
금융기관이 INNO-BIZ 선정 기업에 특별보증을 해주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불가피하게 납부하는 특별출연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금융기관이「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계획에 의거 원활한 자금대출 및 동 업무의 유기적인 상호 협조를 위해 체결한 “INNO-BIZ 금융지원협약”에 따라 INNO-BIZ 선정 기업에 특별보증을 해주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불가피하게 납부하는 특별출연금은 당해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출연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과 별도로 정부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특별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해당 대출금액의 일정부분을 특별출연금으로 납부하고 있음 《질의내용》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출연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과 별도로 정부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특별 협약에 의하여 납부하는 특별출연금의 손금 인정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3. 인건비 (1998. 12. 31 개정) 4. 고정자산의 수선비 (1998. 12. 31 개정)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1998. 12. 31 개정) 5의 2.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제89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하 이 호에서 󰡒시가󰡓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2002. 12. 30 신설)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2002. 12. 30 신설)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2002. 12. 30 신설) 6. 자산의 임차료 (1998. 12. 31 개정) 7. 차입금이자 (1998. 12. 31 개정)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9. 자산의 평가차손 (1998. 12. 31 개정) 10. 제세공과금 (1998. 12. 31 개정)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12.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998. 12. 31 개정) 13의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1998. 12. 3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