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감면 적용안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2【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은 같은 법 제6조 제4항 각호(1호의 경우 2004.12.31. 단서신설 이전 규정)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4. 8. 20일 인천시 서구에서 제조 도금업을 개시함, 사업개시당시 기계장치 및 공장을 전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사업을 시작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여부와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같은법 제30조의 4 제1항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는 내국인(이하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 7. 26. 신설) 3. 제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4. 7. 26.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①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7. 26.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 4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산정방법】 ② 법 제30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한다. (2004. 10. 5. 신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중에 창업한 기업으로서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영으로 보고,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것으로 본다. (2004. 10. 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