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무용 컴퓨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29
일반 사무직원의 문서 편집용 컴퓨터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투자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이 일반 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문서 편집용(워드)이나 간단한 수식 계산용으로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나 개인 휴대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에 지출한 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1호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인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투자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조세특례제한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보화시설 중 일반사무용 컴퓨터도 공제가능한지 여부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의 범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 의거 해석하는 근거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04. 12. 31. 제목개정) 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12. 31. 후단삭제)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003. 12. 30. 개정) 2. 첨단기술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2003. 12. 30. 개정) 3. 삭 제 (2000. 12. 29) 4.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2002. 12. 11 개정) 5. 전자상거래설비 (2000. 12. 29 신설) 6.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2002. 12. 11 신설) 7.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2002. 12. 1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영 제21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002 3. 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 등󰡓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4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2. 19.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조예-862,2004.12.28 【질의】 o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 〈갑설〉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에 전용하는 설비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반사무 겸용 PC 및 범용소프트웨어(MS-OFFICE, 한글 등), 보안시스템, 인터넷 서버 등 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을설〉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와 일반 사무용으로 겸용되는 PC 및 범용소프 트웨어, 보안시스템, 인터넷 서버 등도 세액공제대상임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의 생상선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설비는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사무 겸용 PC 및 범용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 인터넷서버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60,2001.02.16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동법시행규칙 별표 1중 제1호 가목에 보면 󰡒제품생산에 따른 제조공정의 개선, 종합적 생산관리설비 또는 효율적 자료관리를 위한 컴퓨터 본체․주변기기(보조기억장치․프린터․플로터․웍스테이션․모뎀․단말기․인터베이스 및 정전압전원 공급장치에 한한다) 및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본사에 설치하는 컴퓨터 등이 동 세액공제대상시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의 적용대상시설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시설에 한정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투자가 아닌 컴퓨터 등에 대하여는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로 보지 않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