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에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에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에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에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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