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내국인이 독일회사를 위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06
거주자에 해당하는 내국인이 외국법인에 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내국인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하는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함
[회신] 질의1의 경우 내국인이 주소와 일상적 거소를 독일내에 갖고 있지 아니하면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독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독일내에 주소와 일상적 거소를 갖고 있는지의 여부는 독일과세관청에 문의하셔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 내국인이 외국법인에 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내국인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하는 국내사업장에서 「소득세법」 제134조와 동법 제137조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급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내국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내국인이 을종근로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납세조합이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내국인이 을종근로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내국인이 외국법인에 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22조에 따라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사이에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동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을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에 따라 당해 근로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독일회사A는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을 개설할 예정임 - 내국인B는 독일회사A와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독일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함 - 내국인B는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음 ○ 질의요지 내국인B가 독일회사A를 위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개정 1998.12.28, 2006.12.30>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 부터 받는 급여 .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 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 "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③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 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1998.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 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 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다만, 제5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8.14, 1998.12.28, 2005.12.31>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개정 2000.12.29>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1996.12.30> 1.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1월분의 근로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1996.12.30> ④ 다음 각호의 1의 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공제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근로소득세액공제 ⑤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이 동일한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전액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 삭제 <1996.12.30>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 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 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1996.12.30>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제134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③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 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기본공제중 당해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개정 1996.8.14, 2006.12.30> ⑤ 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및 제1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과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신설 1999.12.28>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업46017-54, 1999.10.18.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 근무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및 동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며 갑종근로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는 동법 제127조,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4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