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인투자기업이 추가로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06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10%(미등기의 경우 20%)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현재 지가 급등지역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역이 없으므로 동 규정은 적용하고 있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10%(미등기의 경우 20%)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의 지가 급등지역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역이 없으므로 동 규정은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법인이 공사대의 일부를 토지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10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100분의 20)을 곱하여산출한 세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5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및 그 인근지역 - 현재 재정경제부령으로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