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27
손금이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써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한 손금이란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써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일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12월 태안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여 당사는 기름제거작업을 위하여 당사주관으로 당사 임직원을 파견하여 자원봉사활동 수행함. - 이러한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참여인력의 버스운송비 및 기타부대비용(이하 자원봉사활동비)의 손금여부. ○ 질의요지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되어 기름제거 참여인력의 자원봉사활동비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여부. (갑설): 법인의 손금임. (을설): 손금불산입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899,2006.09.2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이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