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과세자료 소명안내 후 수정신고시 감면배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03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수정신고시 감면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3항 규정의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수정신고시 감면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3항 규정의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