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3항 규정의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수정신고시 감면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3항 규정의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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