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술유출방지설비」가 “환경 안전설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02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 금액 및 매입할인 금액이 차감된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처리하는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 금액 및 매입할인 금액이 차감된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도매업 영위법인으로 구매처로부터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입대금의 일정액을 할인하여 받는 약정을 체결하여 동 할인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39조 제2항에 따라 동 할인액을 매입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였음. 이 경우, 세무상으로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매입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 12. 31 개정) ○ 기업회계기준 제39조 【매출원가】 ① 판매업에 있어서의 매출원가는 기초상품재고액과 당기상품매입액의 합계액에서 기말상품재고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1998. 12. 11 개정) ② 제1항의 당기상품매입액은 상품의 총매입액에서 매입에누리와 환출 및 매입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입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입에누리에 포함한다. (1998.12.11 개정) ③ 상품매입에 직접 소요된 제비용은 매입액에 포함한다. (1998. 12. 11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로 대체 (2002. 8. 9))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이46012-10025, 2002.01.04. 【질의】 1. 사실관계 ① 당사는 도․소매업을 하는 유통업체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② 당사는 구매처로부터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입대금의 일정액을 할인하여 받는 약정을 체결하여 동 할인액에 대하여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여 오던 중 당사의 회계감사법인의 회계감사 지적사항으로 기업회계기준 제39조 제2항에 따라 동 할인액을 매입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였음 2. 질의내용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 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판매장려금)는 매출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매입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을 총매입액에서 차감한 경우 그 매입에누리 또는 매입할인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