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리계획인가 등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26
정리계획인가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채무면제익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채권․채무재조정으로 인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과세특례규정 적용여부는 우리센터의 기회신문(서이46012-10740, 2003. 4. 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법인은 2003년 12월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개시결정을 받은 법인으로 2000년 9월 회사의 채무재조정(이자율 및 지급기한 연장)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제67조 규정을 적용한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하였고 동 금액은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유보)되었음 2003년 12월 회사는 회사정리계획인가시 위 채무(금융기관채무임) 중 일부를 변제하고 잔액은 면제받을 계획임 ○ 질의사항 법인의 채권․채무재조정으로 인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2000년 세무조정시 유보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채무면제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동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 다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과 관련한 채무의 면제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 12. 11. 단서 신설] 2.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음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 및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조건에 의한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약정여부에 관계없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과 관련한 채무의 면제액을 포함한다)에는 그 면제 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은 당해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된 결손금은 동법 제13조제1호, 제18조제8호 및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법인 46012-9, 2000. 1. 19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97. 12. 6 부도가 발생하여 '98. 10. 2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99. 7. 2까지 화의채무를 전액상환 완료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총차입금 중 일부에 대하여 직접 상환면제를 받은 경우, 상환완료한 화의채무가 금융감독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아닌 경우에도 면제받는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 서이 46012-10740, 2003. 4. 9 정리계획인가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채무면제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