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상제공 후 재건축주택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02
토지매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평가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사업성이 있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토지원가에 산입하고 사업성이 없어 매입하지 않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여 토지매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평가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1)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사전 평가 용역비를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토지원가에 산입하며, 2)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토지를 매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사전 평가 용역비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지를 매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정관 및 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이 부동산개발이 주업인 법인이 사업성 검토를 위한 사전평가(토지적성 평가용역, 생태계 식생 조사용역,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 등)를 실시함 《질의내용》 1. 법인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사업 타당성 여부에 따라 토지 매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지의 추가 매입을 하는 경우 사전 평가 용역 비의 원가 산입 시기 <나>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손금산 입 시기 2. 법인이 일부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 타당성 여부에 따라 토지를 추가 매입하거나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지의 추가 매입을 하는 경우 사전 평가 용역 비의 원가 산입 시기 <나>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 매입은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토 지를 처분하거나 보유하는 경우 사전 평가 용역비의 원가 산입 시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 5호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토 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1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질의회신 03-051 토지 취득원가 관련 회계처리(2003. 3. 7 한국회계연구원) I. 질의 내용 산업단지 입주업체는 공단과 토지조성공사 완료시 분양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단측이 동 토지를 시공사를 위해 제3자담보로서 채권자(금융기관)에 담보제공하였음. 이후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채권자가 담보권실행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입주업체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기 위해 당초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에 일정금액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동 부담금에 대한 회계처리와 직전연도 결산시점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토지의 취득시점에 취득원가는 확정 납부하게 될 분양대금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인식하는 바, 추가부담액이 확정되기 이전에 인식한 분양대금의 추정금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 중 분양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분양대금조정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그 외 금액은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직전연도 결산시점에서는 이미 인식한 분양대금의 추정금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분양대금조정 사유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그 외 금액은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추가부담액 중 토지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대시키는 경제적 사건과 관련되는 금액(자본적 지출)은 당해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