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인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이자비용의 손익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되는 것이나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함) 뿐만 아니라 특수 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입 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다만, 그 수입 시기를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상 적인 이자지급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 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을 법인은 갑 법인과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던 2004.11. 1. 9%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원금과 이자는 2006.10.31. 지급)하고 차입하였으나 2005. 9. 1. 특수 관계가 소멸됨 (질의 1) 특수 관계 기간(2004.11. 1.~2005. 8.31.)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질의 2) 특수 관계가 소멸된 2005. 9. 1. 이후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질의 3) 을 법인의 이자비용의 손익 귀속시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2003.12.30. 개정)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03.12.30. 개정) 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 (2003.12.30. 개정) 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 (2003.12.30.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005. 2.19. 개정)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5. 2.19. 개정)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2-11777, 2001.06.27.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함)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의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입 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다만, 그 수입 시기를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으로서 그 이자율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