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02
법인이 건물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와 연결통로 안에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일정기간 무상 사용수익권을 갖는 조건으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설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구분하며 감가상각비는 사용수익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건물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와 연결통로 안에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하상가에 대하여 일정기간 무상 사용수익권을 갖는 조건으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지하연결통로와 지하상가의 건설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신축하는 건물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와 연결통로 안에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이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지하상가에 대하여 일정기간 무상 사용수익권을 갖는 약정을 체결함 ○ 질의내용 건물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와 연결통로 안에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하상가에 대하여 일정기간 무상 사용수익권을 갖는 조건으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지하연결통로와 지하상가의 건설비용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 시기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2001.12.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12.31 개정)(1-6호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2001.12.31.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① 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1997. 4.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정상감가상각비(당해 법인의 신고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초과하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부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적정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취득가액 중 소유권이전시까지 감가상각비와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시에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에게 소득처분한다. (2001.11. 1.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법인46012-915, 1996.03.22. 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한 시설물(종합운동장)의 건축비를 현금으로 기부하고 당해 시설물의 준공 후 이를 20년간 무상사용․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그 기부금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법인22601-435, 1987.02.18. 법인이 지하상가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조건으로 동 지하상가 건설비용을 금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에 대한 손비처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 서면2팀-88, 2005.01.1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직접 건설하여 제공하거나 기부 받는 자와 계약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건설비를 부담하고 사용 수익하는 경우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해당 기부를 받는 자로부터 반드시 해당 자금의 실질적인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