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 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 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이46012-11540,2003.8.25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비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질의】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함.
질의 1)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특정인별로 규정하여도 적법한 규정으로 보는지.
《예시》
김○○ : 지급배율 9배수 (대표이사), 이○○ : 지급배율 5배수 (이사)
박○○ : 지급배율 3배수 (이사)
질의 2)
현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배율이 3배수인데, 이를 현 대표이사의 공로 등을 감안하여 타임원 보다 지급배율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
질의 3)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개정 후의 지급배율을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4)
다수의 임원 중 1인에 한하여 연봉제 전환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2. 질의 3)의 경우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전 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3. 질의 4)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임원 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만을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ㆍ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ㆍ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