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도권외의 지역이전 관련 감면소득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27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대상 소득에는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조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나목의 “법인 전체인원”에는 이전 후 신규로 채용하여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서울시내에 본점을 두고 3년이상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함 1. 감면받을 수 있는 소득의 범위에 대한 질의 질의법인은 취득원가 10억원의 상장회사 주식을 투자유가증권으로 보유하고 있음 전년도말 현재 3억원의 평가차익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자본조정 항목으로계상되어 있음, 해당 유가증권을 15억원에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후 처분할 경우 차액 5억원 모두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2. 감면비율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급여총액과 근무인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규정에 의하면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에 당해 이전하는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의 급여 총액이 당해 기업 전체 인원의 연간 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당해 이전하는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이 수도권 안의 본산근무인원 및 이전하는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작은 비율을 적용하여 감면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급여총액과 인원비율을 계산할 때 현재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이 지방이전 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의 급여총액과 인원비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과세연도에 지방이전 후 신규 채용하여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총액과 인원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유사사례 | |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4. 12. 31.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2003. 12. 30. 개정)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2. 12. 11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2002. 12. 11 개정)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9. 12. 28 신설)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후 수도권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2002. 12. 11 개정) ○ 서면2팀-1541,2004.07.2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