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 규정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당해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제454조 및 「기업회계기준」 제7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당해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 규정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당해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제454조 및 「기업회계기준」 제7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당해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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