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 및 계산을 법인이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부담하는 경우, 장례식장이 계산서를 법인에게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장례식장이 장의용역 등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상주를 대신하여 장의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 및 계산을 상주가 회원으로 있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부담하는 경우의 계산서 교부 및 수취는 장례식장과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법인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회원으로부터 월 납입 부금을 받고 회원이 상을 당했을 때 일부의 장례용품과 장의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회원이 납입하는 부금 속에는 장례식장에서의 입관실 사용료 및 일부 장의용역, 용품도 포함되어 있어 질의 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만큼을 부담하고 장례식장으로부터 계산서를 요구하였지만 장례식장에서는 계산서 발행을 거부하고 있음 질의법인의 매출은 회원이 납부한 부금이며 원가는 회원상을 치르기 위하여 제공된 물품과 용역서비스로 이루어지는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입관실 사용료 및 일부 장의용역 용품대가의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소비46015-337,2000.11.24 장례행사등을 대행하는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장의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