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구입 및 용역을 제공받은 증빙서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계산서), 기타 간이영수증 등을 수취하고 동 증빙서를 고속scanner로 이미지화하고 전산매체를 통하여 저장 보관한 경우 세무상 증빙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전 문
[회신]
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지출증빙 서류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에 의한 자기테이프, 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해 보존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여 증빙서류의 원본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
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OUTDOOR 의류를 판매하는 도소매 업종의 법인으로 현재 지출증빙 서류 건수가 많아 이에 지출결의서 문서를 ERP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는 실물보관하지 않고 고속
scanner
로 이미지화 하여 별도 구축한 시스템에 저장하고, 이후 동 자료는 data base화하여 저장, 조회, 출력기능을 부여하고 보관함
○ 질의요지
재화의 구입 및 용역을 제공받은 증빙서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계산서), 기타 간이영수증 등을 수취하고 동 증빙서를 고속scanner로 이미지화하고 전산매체를 통하여 저장 보관한 경우 세무상 증빙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06. 12. 30. 개정)
1의 2. 현금영수증 (2006. 12. 30.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2006. 12. 30. 개정)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006.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동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19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 제3호ㆍ제5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 (2007. 2. 28. 개정)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 (2007. 2. 28. 신설)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 (2007. 2. 28. 신설)
다. 2009년 1월 1일 이후 : 1만원 (2007. 2. 28. 신설)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2006. 2. 9.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4. 제16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005. 2. 19. 신설)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5. 2. 19. 호번개정)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005. 2. 19. 개정)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487, 2006.03.10
[법인] 지출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출증빙을 자기테이프, 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해 보존하는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원본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당사는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현재 고객이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소득공제 및 지출증빙의 용도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교부하고 있으나, 거래건수 많아 보관이 곤란한 상태임.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에
법인세법 제116조
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과 관련하여
(1)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원본을 보관해야 하는지, 전산매체로 보관해도 가산세의 부과가 없는지.
(2) 만약 전산매체를 보관하는 경우에 관할 세무서에 어떤 형태로 제출 하는 것인지.
【회신】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일부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기의 증빙서류를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제3항에 의한 자기테이프, 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해 보존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
에 의하여 증빙서류의 원본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