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매매업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03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에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당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에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당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에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당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에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당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