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에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당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에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당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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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에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당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에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당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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