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장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하는 경우에 그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일본내 건설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일본지점의 필요한 자금을 일본은행으로부터 차입하고 일본지점이 지급하는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에 대하여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하는 경우에 그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는 기존 예규 국조1234-1282, 1976.06.01, 재국조22601-847, 1990.09.0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의 외국지점이 본사명의로 외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차입금의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 이자는 제외한다. |
| 나. 유사 사례 |
| ○ 국조1234-1282, 1976.06.01.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할 경우에 그 차입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외국법인(대주인 외국은행)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 재국조22601-847, 1990.09.01.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의 단서규정은 자금의 차입주체와 사용주체가 국외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