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잠재고객을 위한 시장조사, 납기관리, 클레임지원 등의 영업지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경우 동 지급받는 대가가 태국에서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의 여부는 태국세법 및 한ㆍ태국 조세조약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시장조사, 납기관리, 클레임지원 등의 영업지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태국에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한․태국 조세조약 제7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타방체약국내에서 항구적 시설을 통하여 영업 또는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항구적 시설을 통하여 영업 또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 또는 법인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 이윤중 그 항구적 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타방체약국에 있는 항구적 시설을 통하여 영업 또는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 항구적 시설이 별개의 다른 거주자 또는 법인으로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전적으로 독립된 입장에서 항구적 시설을 가진 거주자 또는 법인과 거래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취득할 수 있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그 항구적 시설에 귀속시킨다. 3. 항구적 시설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항구적 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하는 제경비는 항구적 시설이 위치한 국가에서 발생하든 다른 장소에서 발생하든간에 이를 공제한다. 4. 항구적 시설 또는 그 항구적 시설을 가진 거주자 또는 법인이 그 거주자 또는 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재화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그 항구적 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는 것으로는 간주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5. 본조의 적용상,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득이라 함은 영업 또는 사업의 실지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 소득에는 제조, 판매, 농업, 수산업, 발굴활동, 교통 또는 통신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포함한다. 이 소득에는 또한 금융업, 보험업 및 이와 유사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포함되나 11조(배당), 12조(이자), 13조(사용료), 14조(부동산소득) 또는 15조(인적용역소득)에서 취급된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한․태국 조세조약 제13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용료 또는 본조2항에 게기하는 재산 또는 정보를 양도함으로써 그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일방체약국에서 부과하는 조세는 그 총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2. 본조의 적용상, "사용료"라 함은 다음 사항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 또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을 말한다. (a) 문학상, 미술상 또는 학술상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설계, 도면, 비밀공정 또는 방식, 상품권, 영화필림, 라디오 또는 텔레비죤방송용 필림과 테이프 또는 기타 이에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또는 (b)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이 용어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본조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그 사용료 또는 소득의 수령자가, 그 사용료 또는 소득이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 또는 소득을 발생시킨 재산, 권리 또는 정보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사용료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득에 대하여서와 같이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4. 어떤 인에 의하여, 제10조에서 정의된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사용료가 그 사용료의 지급 대상인 권리에 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1항의 규정은 그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가를 나타내는 사용료의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리고 그 지급된 금액중 초과분에 대하여는 이를 따로 구별하여 본 협약의 규정을 포함한 각 체약국의 법령중 적용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5. 일방체약국내에서 본조2항에 게기하는 재산 또는 정보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취급한다. 일방체약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본조2항에 게기하는 재산 또는 정보를 양도함으로써 취득하는 소득은 그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취급한다. ○ 한․태국 조세조약 제15조 【인적용역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나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인적 용역 소득은 다음의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 그 수령자가 당해 사업년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또한 (b) 그 소득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 이외의 인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또는 위하여 지급되고, 또한 (c) 그 소득이 그 소득을 지급하는 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항구적 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한 때 2. 1항의 적용상, "인적 용역 소득"에는 고용소득과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어느 개인에 의하여 취득을 포함한다. "고용소득"에는 법인의 간부 또는 역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용역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포함하나, 동 업자에 의하여 수행된 인적 용역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 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수행하여 생기는 소득으로 간주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3. 본조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일방체약국의 법인의 임원 자격으로 수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본조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인적 용역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5. 본조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동가, 음악가 또는 배우등의 연예인이 그들의 연예활동으로서의 인적 용역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 소득이 그 연예인이 용역을 수행하는 체약국내에 체제하는 1일당 50미합중국불(또는 한화 또는 태국 바트로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거나, 또는 합계액이 1,500미합중국불(또는 한화 또는 태국 바트로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 |
| ○ 법인 46012-3277, 1997.12.15.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4조 의 3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