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와 관련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01
특약에 의하여 특정인이 전액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당초 특약에 의하여 채권채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세무조정이나 그에 따른 소득처분은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관행적인 요구에 따라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가 차입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타 법인과 공동으로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였으나 타 법인이 실질적인 보증채무를 전액 부담하고 대표이사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특약을 체결한 이후 실제 타 법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타 법인과 대표이사간에 당초의 특약에 의하여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타 법인과 대표이사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이나 그에 따른 소득처분대상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실제 그와 같은 계약의 유무 및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갑 법인이 1998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특수관계자인을 법인과 갑 법인의 대표이사 병(출자지분 없는 전문경영인)이 공동으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은행과 계약을 하였으나 을 법인과 병은 보증채무의 분담비율을 을 법인(100), 병(0)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여, 개인 병은 은행의 관행적인 요구에 따라 형식적인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실질적인 보증채무는 을 법인이 모두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함 (을 법인과 개인 병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이후 1999년 주 채무자인 갑 법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청구가 있어 을 법인이 보증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고 특약에 따라 개인 병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갑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만을 계상한 후 대손처리 하였으나 채무보증관련 채권이므로 손금불산입 하였음 《 질의사항 》 이와 같은 경우 을 법인이 개인 병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별도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서면2팀-531,2004.03.22 귀 질의의 경우 甲법인이 1997.12.31. 이전에 해외현지법인의 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乙법인과 공동연대보증을 하되, 당해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乙법인에게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을 甲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을 하고, 추후 해외현지법인이 당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甲법인이 당해 약정에 따라 연대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 대손요건에 따라 당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567 ,2005.04.12 연대보증인중 1인이 변제능력이 없는 주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전액을 변제하고도 다른 연대보증인 부담할 채무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대보증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6조 의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연대보증인 각자가 부담할 채무액은 연대보증인 사이에 체결한 약정에 의하여 그 부담비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하는 것임 ○ 대법원 89다카 19337(1990.3.27) 수인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고 또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보증연대)이 없었더라고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가 채무의 전액을 변제해야 하나, 보증인 상호간에는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하여 그들간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의하여, 그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