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03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과 부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미등기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4항 제4호에서 정하는 면적 범위 내 부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미등기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과 부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미등기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4항 제4호에서 정하는 면적 범위 내 부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미등기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