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과 부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미등기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4항 제4호에서 정하는 면적 범위 내 부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미등기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과 부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미등기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4항 제4호에서 정하는 면적 범위 내 부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미등기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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