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부출연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03
전력을 생산하는 법인이 발전소 준공 이후 새로이 발생한 해양 변화로 인해 인근 어민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출하는 피해보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처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력을 생산하는 법인이 발전소 준공 이후 새로이 발생한 해양 변화로 인해 인근 어민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출하는 피해보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전력을 생산하는 법인이 발전소 준공 이후 새로이 발생한 해양 변화로 인해 인근 어민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출하는 피해보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처리함 귀 질의의 경우, 전력을 생산하는 법인이 발전소 준공 이후 새로이 발생한 해양 변화로 인해 인근 어민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출하는 피해보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