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을 생산하는 법인이 발전소 준공 이후 새로이 발생한 해양 변화로 인해 인근 어민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출하는 피해보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처리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력을 생산하는 법인이 발전소 준공 이후 새로이 발생한 해양 변화로 인해 인근 어민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출하는 피해보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전력을 생산하는 법인이 발전소 준공 이후 새로이 발생한 해양 변화로 인해 인근 어민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출하는 피해보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처리함
귀 질의의 경우, 전력을 생산하는 법인이 발전소 준공 이후 새로이 발생한 해양 변화로 인해 인근 어민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출하는 피해보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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