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현지보증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22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면제시 접대비 또는 기부금 해당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 후 계약당사자인 원계약자가 산업단지의 분양희망자를 대신 주선해 주는 조건으로 원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는 등의 경우, 동 위약금 면제가 「법인세법」 제 25조 및 동법 제24조 규정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는 아래 회신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938, 2004.05.03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법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양수법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부동산의 거래상황 등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약금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동 계약내용을 승 계하도록 허용하는 경우로서, 위약금을 받지 않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위약금을 면제한 경우 당해 위약금상당액은 접대비 또는 기 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행 및 거 래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 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2002.1.1. 이후 제3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467, 1991.03.07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없는 위약금상당액 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 ○ 법인22601-1588, 1992.07.20 주택분양계약에 의거 법인에 귀속되는 위약금 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것으 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724, 1994.03.12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2802, 1998.09.29 아파트분양계약을 중도해지하는 때에는 분양가액의 일정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하기로 하는 아파트분양계획을 체결한 아파트분양사업자가 분양희망자를 대신 주선하는 중도해약자에게는 위약금을 면제해 준다는 사실을 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분양희망자를 대신 주선하는 중도해약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경우에는 동 위약금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 [ 관련법령 ]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 |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재 분양계약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고 등기이전은 하지 않는 상태임. - 분양계약자는 자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함. - 관련법에 의거 권리의무승계계약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은 불가하므로 원계약자와의 분양계약 해지 후 새로운 분양희망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거치고자함. ○ 질의요지 - 원계약자가 50%이상 출자한 법인이 새로이 분양을 받는 조건으로 원계약자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경우 이는상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위약금 해당액이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 원계약자가 산업단지의 분양희망자를 대신 주선해 주는 조건으로 원계약자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해 준다면 이는 상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위약금이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수 입 금 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006. 12. 30. 개정)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06. 12. 30.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006. 12. 30. 개정)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2006. 12. 30. 개정)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삭제, 2001. 12. 31.)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006. 3. 24. 단서개정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부칙)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1998. 12. 28. 개정)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5. 12. 31. 신설)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2005. 12. 31. 신설)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2005. 12. 31. 신설) 라.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005. 12. 31. 신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2005. 12. 31. 신설)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938, 2004.05.03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법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양수법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부동산의 거래상황 등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약금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동 계약내용을 승계하도록 허용하는 경우로서, 위약금을 받지 않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위약금을 면제한 경우 당해 위약금상당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행 및 거래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2002.1.1. 이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467, 1991.03.07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없는 위약금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 법인22601-1588, 1992.07.20 주택분양계약에 의거 법인에 귀속되는 위약금 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724, 1994.03.12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2802, 1998.09.29 아파트분양계약을 중도해지하는 때에는 분양가액의 일정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하기로 하는 아파트분양계획을 체결한 아파트분양사업자가 분양희망자를 대신 주선하는 중도해약자에게는 위약금을 면제해 준다는 사실을 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분양희망자를 대신 주선하는 중도해약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경우에는 동 위약금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