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당해 거래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거래처에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당해 거래처의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의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고정적인 매출확보를 목적으로 1차 협력업체 지위보장을 위하여 거래처의 채무를 대신 부담할 경우 질문 1) 세법상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문 2) 자산일 경우 그 종류와 상각방법 및 상각기간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중간규정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714, 2000.03.16. [질의] 주택신축판매업법인이 공영택지매입시 양도자의 손실보전금을 대신변제시 비용구분 [회신] 법인이 공사가 분양하는 공영택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분양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손실보전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사유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