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03
중소기업으로서「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며, 여행 알선업의 관광사업 해당 여부는「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
[회신] 법인이 중소기업으로서「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며, 여행 알선업의 관광사업 해당 여부는「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여행 알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터의 관광사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대전 시내에서 주식회사의 형태로 국내외의 여행을 알선하고 알선수수료와 항공권 판매수수료를 받는 여행 알선업(관광을 위한 버스를 보유하지 않음)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 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5. 12. 31. 개정)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가. 제조업 (2002. 12. 11. 개정) 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광사업”이라 한다) (2002. 12. 11. 개정) 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 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 12. 29. 신설)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 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생략)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생략) 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5. 2. 19. 개정) 2. (삭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5. 2. 19. 개정) 나. 관련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관광진흥법 제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0.16> 1. "관광사업"이라 함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 을 제공하거나 기타 관광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 관광진흥법 제3 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등을 위하여 당해시설이용의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 다.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