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상호합의에 따른 과세조정이 '02.12.31. 이전 사업연도 분으로써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전 문
[회신]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에 따른 과세조정과 관련한 귀 질의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가격 과세조정인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27조 등의 규정에 의한 과세조정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동 과세조정이 '02.12.31. 이전 사업연도 분으로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이전가격 과세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에 따른 과세조정이 '02.12.31. 이전 사업연도 분으로써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에 따른 과세조정과 관련한 귀 질의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가격 과세조정인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27조 등의 규정에 의한 과세조정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동 과세조정이 '02.12.31. 이전 사업연도 분으로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이전가격 과세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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