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는 제조업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국내기업에 한함)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써 그 사업이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제조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국내기업에 한함)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써 그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해 법인은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특수신발을 위탁가공생산하여 수출하는 업체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하나 견본품 제작은 생산회사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3.11.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003. 3.24. 신설)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2003. 3.24. 신설)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2003. 3.24.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4 【제조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002. 4.15.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 나. 유사사례 |
| 【분류/일자】서면2팀-1599, 2005.10.05.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제조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 중 제조업으로 보는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분류/일자】서이46012-11550, 2003.08.26.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제조업의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