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24
2004년도에 일반기업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2005년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4년도에 일반기업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2005년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2004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최저한세율 15%를 적용하여 공제받지 못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4,000천원이 이월됨 2005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최저한세율이 10% 적용되는 바 2004년에 일반법인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이월액 된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내용 2005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최저한세율이 10% 적용되는 바 2004년에 일반법인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이월액 된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5조의 3, 제7조의 2, 제10조 내지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 4, 제94조, 제104조의 5, 제104조의 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4.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5조의 3, 제7조의 2, 제10조 내지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 4, 제94조, 제104조의 5, 제104조의 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2004.12.31. 개정)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법인46012-892, 2000.04.06. 【질의】 1998년에 투자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999년도 법인세 신고 시 1998년도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 제출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457, 2005.03.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의 투자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