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거용 건물 공급업 및 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19
주거용건물공급업은 건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임 (2002.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회신] 법인 소유토지에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타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건물공급업(70121)으로 분류하여 건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2002.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사업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주거용건물공급업이「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액에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타 법인에게 시공을 의뢰하여 주택을 완성한 후 당 법인 명의로 주택을 분양하게 되면 (1) 업종 추가시 건설업의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2)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부동산공급업’(7012)에 해당하는지 (3)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5【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2.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3.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본다. 다만, 토지의 면적이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4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2【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사업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2002. 4. 15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3. 12. 30.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3.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2005. 2. 19. 개정) 2.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2003. 12. 30. 신설) 3.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2003. 12. 30. 신설)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2003. 12. 30. 신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1팀-1351, 2004.10.01 【질의】 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중소기업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7012)은 200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이 46012-12116, 2003.12.15.)을 참고바람 ○ 서이46012-12116, 2003.12.15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분양 공급업(70121)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임 ○ 서이46012-11700, 2002.09.12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