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손금 손금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1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업체로부터 수금한 자기앞수표 10,000원권을 은행에 입금하였으나 다음날 은행에서 자기앞수표 발행받은 개인이 분실신고한 것으로서 100,000원을 통장에서 출금해 감 또한 당사는 은행에서 자기앞수표 회수할 때 부도확인을 받았으며 당사는 수금시 배서를 받지 않아 현재 100,000원을 회수할 방법이 없음 《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은 경우 부도확인받은 자기앞수표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7 【수표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의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을 포함한다. (2001. 11. 1 신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2팀-2334,2004.11.15 【질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채무자의 부도발생일(2004.1.5.) 이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004.4.20. 채무법인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채권이 정리채권으로 확정(2년 후부터 24개월 동안 70%만 상환받기로 함)된 경우 정리계획인가결정과 관계없이 부도발생일 이후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계상을 통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에 확정된 것)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정리계획인가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동 채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