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업체로부터 수금한 자기앞수표 10,000원권을 은행에 입금하였으나 다음날 은행에서 자기앞수표 발행받은 개인이 분실신고한 것으로서 100,000원을 통장에서 출금해 감 또한 당사는 은행에서 자기앞수표 회수할 때 부도확인을 받았으며 당사는 수금시 배서를 받지 않아 현재 100,000원을 회수할 방법이 없음 《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은 경우 부도확인받은 자기앞수표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7 【수표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의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을 포함한다. (2001. 11. 1 신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2팀-2334,2004.11.15 【질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채무자의 부도발생일(2004.1.5.) 이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004.4.20. 채무법인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채권이 정리채권으로 확정(2년 후부터 24개월 동안 70%만 상환받기로 함)된 경우 정리계획인가결정과 관계없이 부도발생일 이후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계상을 통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에 확정된 것)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정리계획인가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동 채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