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유수면매립공사 관련 어업권 보상가액의 손금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07
보상가액이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보상기준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인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어업권자에게 끼친 손실에 대한 보상 등에 갈음하여 당해 공유수면매립 면허에 관한 권리(건설 중인 자산 포함)를 당해 어업권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무상양도하는 경우 당해 보상가액이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보상기준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철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공유수면매립을 위한 사업권을 획득하고 매립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주변부지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매립공사를 지속하더라도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어 1998년에 공사를 중단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음 당사는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하여 어업권 훼손에 대한 보상으로 매립공사 완료시 ○○어촌계에 매립토지 400평을 무상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동 공유수면에 ○○어촌계가 설치하여 사용중이던 선류장의 이전에 따른 어민피해보상 및 위로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7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 당사는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공사준공으로 인한 실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2003년에 ○○어촌계와의 합의에 의하여 당해 어촌계에 지급하기로 하는 보상금과 보상토지(400평) 대신 당사의 공유수면매립면허에 대한 권리를 무상양도하기로 하였음 이 경우 당해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하여 장부상 계상한 건설 중인 자산가액을 보상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4 【법인이 지출한 임원 등의 손해배상금】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1998. 12. 31 개정)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면허】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명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하여야 한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권리를 가진 자의 범위】 제11조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점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 2. 어업권자 또는 수산업법 제2조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하거나 공유수면에 배수하는 자 4. 관습에 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하거나 공유수면에 배수하는 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 【실시계획의 인가】 ①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매립공사의 착수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의 경우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권리자로부터 매립공사의 착수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또는 시설을 한 후가 아니면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수 없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 【손실방지와 보상】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를 가진 자에게 끼친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관하여 보상을 받을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매립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2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매립면허로 인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권리ㆍ의무를 양수 또는 승계한 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매립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6조 【실시계획의 인가신청등】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신청서와 관계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인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신청서와 관계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예정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시계획의 인가 연월일(변경인가의 경우에는 변경인가 연월일을 포함한다) 2.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매립목적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착수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또는 손실방지시설의 개요 7.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7조 【손실방지시설과 손실의 보상】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받게 될 손실에 관하여 이를 방지하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이를 방지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당해시설의 설치비용이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때에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손실방지시설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받게 될 손실에 관하여 이를 방지하는 시설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불구하고 손실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손실보상은 매립으로 인하여 보통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것에 한한다. ○ 수산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 2.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어획물운반업"이라 함은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수산물가공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어업권"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7. "입어"라 함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 수산업법 제15조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은 자는 제16조의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정한 것 외는 민법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민법중 질권에 관한 규정은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이를 그 어촌계의 총유로 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2-1077,1993.04.23 법인이 매립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접한 공장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의무가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경우 매립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당해 매립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나, 간접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지급액은 그 보상금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해보상금의 지급액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국심94중3842,1995.02.22 ○○종합개발주식회사가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산업주식회사의 동의를 얻으면서 매립지를 매립원가에 양도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1991. 2. 28 쟁점 토지를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정상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함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22601-682,1992.03.23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사유가 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의 손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소득46011-10138,2001.02.16 【질의】 ○○개발 (주)는 국가로부터 ○○대교건설을 민자유치로 수주하고, 건설시 해수오염과 매립으로 인한 어업구역 축소 등의 피해를 입은 어민 43명에게 해당 어업구역축소 등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1996. 9월부터 1997.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지급하였음. 이 같은 경우 수령한 피해보상금의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여부 및 과세방법을 질의함 【회신】 양식어업 및 일반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산업시설 기타 사업장의 건설 등에 의한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하여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87누108,1987.07.21 시설물 및 배수시설 등을 국가에 기증한 것은 매립면허시의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서, 그 공사비는 원고 회사의 공장부지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자본적 지출, 즉 공장부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원고 회사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 법조 소정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부인하고 익금가산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인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수 없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또 원고 회사가 위 항만부지 및 시설 등을 국가에 기증한 것이 원고 회사의 공장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사업목적에서 이루어졌던 것인 이상, 그 중 안벽 225미터, 계선주 12개, 방충제 23개가 울산지방해운항만청의 관리하에 원고의 사업과 관계없이 울산항의 효율적 이용만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 공사비만이 별도로 위 법조 소정의 기부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 없음 ○ 법인46012-3213,1997.12.10 【질의】 남해안(목포)의 바다모래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법인(부산소재)이 원가절감 및 대량구입문제로 대형바지선을 임차하여 해상운반을 택하고 있으나 대형바지선은 선착장시설 미비로 인하여 선착장에 접안할 수 없어 제1종 공동어장의 인근해상에서 모래를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모래가 공동어장에 투하됨에 따라 어촌계에서 수심의 저하로 인한 어선의 파손 및 양식해산물의 감소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해와 협의에 의해 매월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동 피해보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제3항 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738,1998.03.25 【질의】 법인이 주택 등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열병합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으나, 동 건설과 관련하여 도로파손,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하거나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건설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적정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피해보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회신】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설부지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 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22601-171,1990.01.19 법인이 업무수행 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지급하는 수리비 및 보상금은 타 법률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이 피해를 받아 지급받는 보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 법인22601-3052, 1986.10.13 오염의 원인을 야기하게 한 사업자가 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시설설치 사업비로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그 시설의 부대비용으로 그 원가에 가산하는 것이나, 동령 동조 제5호 규정에 의한 단순히 공단내 또는 공단주변에 거주하는 자의 피해보상비로(용지비에 따른 보상금 제외) 국가지방자치단체(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가산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0, 2004.09.06 【질의】 법인이 경락자산을 취득할 때, 경락자산을 취득한 이후, 종전 임차자에 대하여 지출의무 없는 명도비용을 합의에 의하여 지출하는 경우 당해 명도비용을 건물 등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갑설〉 경락 이후 비용이라도 경락자산의 취득 부대비용으로 보아, 자산처리함 〈을설〉 경락 이후 비용으로, 명도비용은 지출의무 없는 비용이나, 사업상 부득이 하게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자산 처리보다는 합의금으로 보아, 당기 비용 처리함 【회신】 법인이 경락자산을 취득하면서 종전 임차자에 대하여 명도비용을 합의에 의하여 지출하는 경우 당해 명도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유사 회신사례【법인46012-380, 2000.2.10.】를 참고하기 바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참고 : 법인46012-380, 2000.2.10.)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후순위 채권자인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임차보증금의 일부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4, 2004.07.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법인이 임대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실배상성격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무가 당해 법인에게 있고,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 금액인 경우에는 당해 보상액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지급의무 유무 및 그 보상액의 적정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