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비영업용 차량 구입시 의무적으로 매입한 도시철도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비영업용 차량 구입시 의무적으로 매입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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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비영업용 차량 구입시 의무적으로 매입한 도시철도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비영업용 차량 구입시 의무적으로 매입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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