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재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재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지급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10%의 세율로 법인세(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 판매할 소프트웨어를 당사 컴퓨터로 다운받아 국내 재판매 - 도입대가 결정 : 내국법인이 다운받은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재판매하는 수량에 의거 결정 - 소프트웨어 용도 : 통신사업자가 인터넷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신망 내부의 서버에 설치되어 운용되는 교환 소프트웨어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 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 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 2.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 징수한다.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한․미조세협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연극·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
| 나. 유사사례 |
| ○ 재국조46017-186, 2001.11.06 내국법인이 귀 질의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재판매자 면허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지급액은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이용한 대가이므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그 지급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는 것임 ○ 국일46017-158, 1998.03.31 소프트웨어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판매에 관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한 후, 마스터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이를 복제하여 판매하고 복제한 수량에 일정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소프트웨어 복제권의 사용대가로서 한․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10%의 세율로 법인세(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국일46017-319, 1996.05.2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고 master cd를 저작권자로부터 수령, 복제하여 독점적으로 판매하며, 그 사용허용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므로 10%를 법인세(주민세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서이46017-11457, 2003.08.04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허여 계약을 체결하고 license key를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제공받아 소프트웨어를 복제·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2)항의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10%의 세율로 법인세(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소프트웨어 복제판매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스위스조세협약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가 총액의 10%를 법인세(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