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발용역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19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계측기를 납품함에 있어 계측기 제조와 관련한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법인에게 특수사양에 해당하는 계측기의 개발을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 대가가 동 일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지 않고 계측기 개발에 소요되는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지급대가는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일본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이 계측기에 대한 고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법인에게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계측기 중 특수사양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 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 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 한․일조세협약 제12조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 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 | ○ 국총46017-260, 1999.04.20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 법인과 자동차엔진 개발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가 당해 불란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불란서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10%의 세율로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2. 그러나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지 않고 불란서 법인이 내국법인이 의뢰한 새로운 자동차엔진 개발용역에 소요되는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불란서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불란서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3. 본 질의의 경우에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국일46017-28, 1995.01.1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새로운 모델의 자동차를 개발하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새로운 자동차의 모형을 개발하여 그 성과물을 도면․모델 등의 형태로 내국법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술을 전수하는 경우, 그 기술제공대가는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국내에 파견한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제비 등을 포함하여 한․이태리 조세협약 제12조에 규정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대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에 의거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국업46017-162, 2001.03.29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자동차 엔진부품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제공한 사양에 따라 자동차 엔진부품의 금형을 미국에서 설계․제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과 설계도면 및 분석자료 등과 같은 기술관련 정보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그 대가가 금형, 시제품 및 기술관련 정보대가로 각각 구분되는 경우, 자동차 엔진 부품 금형 및 시제품의 구입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금형 등의 제작과 관련하여 제공된 설계도면 및 분석자료 등의 이용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 국업46017-481, 2000.10.12 내국법인이 전자상거래분야에 know-how가 있으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전자상거래에 관한 전체 솔루션 중 내국법인이 필요로 하는 일부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고 동 소프트웨어의 소유권과 원시코드(source code)를 제공받고 지급 하는 대가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1-13…55의 제2항 제2호 나목 및 가목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