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 A는 100% 출자한 미국현지법인 B를 설립하고 미국현지법인 B도 100% 출자하여 또 다른 미국현지법인 C를 설립함. 내국법인 A는 미국현지법인 C에 기술비법을 제공하고 기술이전소득을 수취함. 내국법인 A는 미국현지법인 C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에 있음 이 경우 내국법인 A는 미국현지법인 C에 대한 기술비법 이전에 따른 기술이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의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005. 2. 19.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 30 개정)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1998. 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2005. 2. 19. 개정)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2002.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2000.12.29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단서신설) 1.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하 이 조에서 기술비법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을 연구개발한 내국인이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대여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중 100분의 1은 이를 100분의 30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쌍방간의 관계 다.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관계 (2002. 12. 18 신설) 9. 국외특수관계자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국조46017-163, 2001. 9 27 o 내국법인 A와 B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임 -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이며, A는 B에 4%를 출자 o 내국법인 A는 해외에 100% 출자하여 C법인을 설립함 o A는 종합상사로 기계, 섬유 등 다양함 품목을 취급함 o B법인은 C법인으로부터 특수장비 한 품목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음 o B법인은 C법인으로부터 고정자산구입과 관련하여 소득을 해외로 이전시킨 혐 의가 있음 [질의 1] o B와 C가 국조법상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할 수 없으나 - 법인세법상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o 국조법상 특수관계자는 지분소유비율이 아닌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부에 의하여도 특수관계자로 판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시행령에서 그 기준으로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품목별 거래비율인지 총거래금액비율인지 여부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3] o [질의 2]와 관련하여 『거래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의미하는지 여부 - (예) 50% 이상 또는 70% 이상 거래하는 경우 【회신】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간의 거래에 있어 서 거래당사자의 관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는지 여부는 총거래금액 등 당해 기업의 총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 3〉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은 일방이 사업활동의 과반수 이상(50% 이상)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하여 야 한다는 것을 말함 ○ 재법인46012-13, 2002. 1. 18 【질의】 (사실관계) 1. 내국법인 A는 미국법인 B가 100% 출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인이며 미국법인 C는 B법인에 100% 출자를 하고 있음. 내국법인 A ←──── 미국법인 B ←──── 미국법인 C 2. 내국법인 D는 미국법인 E가 100% 출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인이며 미국법인 C는 E법인에 100% 출자를 하고 있음. 내국법인 D ←──── 미국법인 E ←──── 미국법인 C 3. 내국법인 A와 D는 미국법인 C의 손자회사에 해당함. A법인 ←─── B 법인 ←───C 법인 ───→ E 법인 ───→ D 법인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사항) 1. 내국법인 A와 D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시행령 제87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함 2.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에서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에서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의미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법인과 D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또한 같은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의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