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가 경정처분의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은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에 따라 익금산입된 금액(유보)을 그 이후 사업연도 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유보) 추인한 경우,
당초 경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거나 법인이 「국세 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경 우로서, 당해 경정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감액 경정이 불가한 경우에 는 당초 경정처분의 오류만을 이유로 법인이 신고한 손금산입 금액만을 부인하 여 과세할 수는 없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경정처분의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은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세무조사에 의해 익금산입 과세처분은 근거가 없어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 경정할 수 없으므로 익금산입 유보 잔액을 이후 사업년도에 손금산입 추인(유보)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쟁점사항
<갑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도 익금산입 유보 잔액이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리스계약기간에 안분하거나 또는 주식처분. 청산시점에 손금산입 추인해야 함.
<을설> 익금산입 과세처분 근거가 없으므로 유보 잔액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후 손금산입 추인이 인정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