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는 「법인세법」제34조 제2항의 보유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한국국제협력단과의 94년부터 98년까지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로 신고하였으나, 99년 국세청의 과세결정으로 영세율 처리한 전체금액이 공급가액으로 의제되어 10%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납부하고 한국국제협력단에 매매대금을 청구함. 그러나 한국국제협력단은 관련 부가가치세와 가산세의 채무존재를 부인하였고 이에 당사는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납부금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였으나, 2006년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한국국제협력단과의 채권금액은 최초거래한 영세율 금액이고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납부세액은 채권금액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 기각처분됨. 이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와 가산세의 대손금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요지
- 채권금액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미수금의 대손금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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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