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폐기물 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 시설로서 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세액공제의 대상 자산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폐기물 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 시설로서, 동 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환경․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폐기물 처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립장 공사를 진행, 공사비용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 후 각 공구별로 공사가 완료되면 구축물(1공구 매립장, 2공구 매립장)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음. 위 공사는 조특법령 제22조 제1항의 2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 시설에 해당됨.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환경․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매립장 공사는 환경․안전설비에 대한 투자에 있어 필수적일 경우 구축물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환경ㆍ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03.12.30. 제목개정) ①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12.30. 개정) 1. 삭 제 (2000.12.29.) 2. 환경보전시설 (2002.12.11. 개정) 3.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1998.12.28. 개정) 4.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1998.12.28. 개정) 5. 산업재해예방시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환경ㆍ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03.12.30. 제목개정) ①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12.30. 개정) 1. 삭 제 (2000.12.29.) 2. 환경보전시설 (2002.12.11. 개정) 3.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1998.12.28. 개정) 4.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1998.12.28. 개정) 5. 산업재해예방시설 (1998.12.28. 개정) 6. 광산보안시설 (1998.12.28. 개정) 7.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 또는 확장한 시설 (1998.12.28. 개정) 8.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식품위생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방지시설 (2000.12.29. 신설) 9. 기술유출방지설비 (2004.12.31. 신설) 10. 해외자원개발설비 (2004.12.31. 신설) |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분류/일자】서면2팀-2149, 2005.12.22.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투자한 시설물의 범위는 해당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분류/일자】서면2팀-1562, 2005.09.27.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일부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수질오염방지 공정상 필수적이고 동 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및 구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환경ㆍ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