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간주배당 과세 후 주식증여시 이중과세조정에 대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26
○○동문화발전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질의하신 ○○동문화발전위원회는「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법인 등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동문화발전위원회는 2004.10.16. ○○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음, 해당 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여부와 해당 단체가 청계천복원공사 중 장통교 건립비로 ○○시장에게 단체의 회원인 법인과 개인으로부터 성금을 모아 단체명의로 기부를 하는 경우 성금을 기부한 법인과 개인의 기부금에 대하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기부금으로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2 【지정기부금의 범위】 지정기부금 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