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질의하신 ○○동문화발전위원회는「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법인 등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동문화발전위원회는 2004.10.16. ○○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음, 해당 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여부와 해당 단체가 청계천복원공사 중 장통교 건립비로 ○○시장에게 단체의 회원인 법인과 개인으로부터 성금을 모아 단체명의로 기부를 하는 경우 성금을 기부한 법인과 개인의 기부금에 대하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기부금으로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2 【지정기부금의 범위】 지정기부금 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