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손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23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적용시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모두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것임
[회신] 외국투자자와 내국법인이 투자하여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은「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3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는 것이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모두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외국법인이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외국투자자와 내국 금융기관의 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가 토지소유자로부터 99년간 지상권을 설정하여 상업용 건물(호텔, 사무실, 상점, 할인점, 복합영화관등)을 건축(이하 “프로젝트 사업” 이라 함) 할 예정임 이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명목상 법인이므로 실제 법인의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또는 ․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야 함 ⇒ 위탁받은 법인을 “자산관리회사”라 함 이 경우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에 대하여 ․ 내국법인만이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지 ․ 국내외법인 모두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③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4. 3. 22. 신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2004. 3. 22. 신설)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2004. 3. 22. 신설)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2004. 3. 22. 신설) 3.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