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기술부족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부품의 개발 비용을 공동부담하고 부품개발완료시 부품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개발비용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기술부족으로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과 내국법인의 직원은 참여하지 않으면서 부품의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부담하고, 부품개발완료시 독일법인은 내국법인에게 비독점 부품사용권을 제공하는 부품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개발비용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한ㆍ독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이 독일법인과 부품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분담비용의 소득구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한ㆍ독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
| 나. 유사 사례 |
| ○ 국총46017-579, 1999.08.25. 내국법인이 특정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인과 신제품개발에 관한 공동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된 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특허권 포함)는 미국인이 소유하고 내국법인은 별도의 특허권 사용료 부담 없이 개발제품의 생산판매에 대한 사용권리만을 허여 받는 조건으로 개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동 개발비는 그 지급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총지급대가의 15%를 소득세(주민세별도)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